고용·노동

일반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중간에 바뀐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회사에 입사해서 6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퇴사합니다.

4년정도 개인사업자 회사였고 이후 2년이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일하던 직원 그대로 법인회사로 바뀌었고 법인회사로 변경될 때 이제 법인회사로 변경됐다는 구두 설명만 하신 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린 후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4년과 지금 법인회사 퇴직금 2년을 따로 계산하신 후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6년을 정산해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더라도 다른 기준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위처럼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여 6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6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일괄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1달의 임금을 책정한 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6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