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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저어새178
단정한저어새178
23.10.25

일반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중간에 바뀐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회사에 입사해서 6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퇴사합니다.

4년정도 개인사업자 회사였고 이후 2년이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일하던 직원 그대로 법인회사로 바뀌었고 법인회사로 변경될 때 이제 법인회사로 변경됐다는 구두 설명만 하신 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린 후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4년과 지금 법인회사 퇴직금 2년을 따로 계산하신 후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6년을 정산해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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