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회사에 입사해서 6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퇴사합니다.
4년정도 개인사업자 회사였고 이후 2년이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일하던 직원 그대로 법인회사로 바뀌었고 법인회사로 변경될 때 이제 법인회사로 변경됐다는 구두 설명만 하신 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린 후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4년과 지금 법인회사 퇴직금 2년을 따로 계산하신 후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6년을 정산해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