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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저어새178
단정한저어새17823.10.25

일반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중간에 바뀐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회사에 입사해서 6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에 퇴사합니다.

4년정도 개인사업자 회사였고 이후 2년이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일하던 직원 그대로 법인회사로 바뀌었고 법인회사로 변경될 때 이제 법인회사로 변경됐다는 구두 설명만 하신 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린 후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4년과 지금 법인회사 퇴직금 2년을 따로 계산하신 후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6년을 정산해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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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더라도 다른 기준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위처럼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여 6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6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일괄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1달의 임금을 책정한 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6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