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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보험 보험료를 몆개월 연체 하면 보험 혜탁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돈이 없어서 국민 의료 보험을 몇개월 연체를 하게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

하게 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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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나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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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민의 박탈권을 그리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낼 형편이 되거나, 납부의지가 1도 없다면 그런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원칙은 2달입니다. 바로 해지는 하지 않고 계속 경고하고 주의하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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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번이상 건보료를 못내면 장기체납자가 되어 보험급여가 중단되며 연체되어도 병원에가서 의료비혜택을 볼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이득 70%를 내라는 통지서가 오며 매일매일 붙는 연체금도 같이내야 하며 안낼 경우 강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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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6회. 6개월 연체 되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혜택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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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즉 6개월이 연체가 되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급여제한 통지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관리공단은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면

    소급하여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으실 수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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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몇개월 이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정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 보험은 2개월 이상이면 실효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그에 반해 좀 긴데 그것이

    정확하게 몇 개월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단 측에서 판단 후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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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직장에 있기에 미납되어도 혜택은 모두 받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내게 되며,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도 있습니다. 이 땐 건보공단에 유예 신청 내지 구제 신청 하실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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