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킥보드로 고속도로 주행 처벌 얼마나 받나요
고속도로는 이륜차 통행 금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라 이륜차 포함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바퀴 두개 달렸으면 이륜차 아닌가요?
무면허에 이륜차 통행금지 위반한거 아닌가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나누어 지며 전통킥보드로 무면허로 일단 주행한 점에서 운전자 본인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