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이륜차에 포함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28조 법에서 이륜차가 통행을 한다면 범칙금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 질문 합니다
길거리 전동킥보드(시속 25km이하로 자동 속도 제한됨)는 도로교통법 제 28조에서 이륜차에 포함이 되나요?
이륜차에 포함이 안된다면 타고 가도 되나요?
탑승하지 않고 손으로 끌고 가는 것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8조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고가면 안되고 손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