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는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라고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감단직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은 통상적 기준을 적용하여 주간은 1시간, 야간은 2시간을 전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 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귀하는 총 8일 동안 9+9+12+12시간 = 42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42시간 × 365일 ÷ 8일 = 약 1,91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916시간 ÷ 365일 × 7일 = 약 37시간/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는 15일 × (37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 111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연차를 11일로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오롯이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 귀하가 1년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