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에 따른 연차반려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있는 회사원입니다.
4조 2교대 (주야비휴) 로 근무하는 부서며 교대근무자 외
다른 회사와 같은 일근자(평일근무 주말,공휴일 휴무)도 같이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자가 연차,병가 등의 휴가를 썼을때 일근자가 있는
평일 주간에는 일근자가 교대현장에 투입하며 대체수당을 없애나 그 외 주말 주간 등 에는 8시간 기준, 12시간의 발생 수당 중 8시간은 대휴, 4시간은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야간은 총 12시간 근무(휴게 제외) 10시간 수당과 8시간 대휴)
다만 대휴도 대체비용이 발생안되게(일근, 교대근무자 포함)
평일 주간에 사용 (교대근무자는 평일 일근이 있는날 사용함으로써
대체 발생 안되게끔)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회사(본사)에서는 평일 주간근무의 대체를 발생 안되게끔
하라는 지침 이 있는데
그럴경우 평일 주간에 교대근무자 최소 1명, 일근자(예를들어 일근 인원 최대 3명) 3명이 '연차를 썼을때' 대체비용이 발생된다고 일근자 3명이 '연차'가 반려되는 경우가 합당한 경우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교대조에서 대체비용(대휴,대체비 발생)이 된다고 할때 입니다.)
만약 일근자 연차가 사용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자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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