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있는 회사원입니다.
4조 2교대 (주야비휴) 로 근무하는 부서며 교대근무자 외
다른 회사와 같은 일근자(평일근무 주말,공휴일 휴무)도 같이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자가 연차,병가 등의 휴가를 썼을때 일근자가 있는
평일 주간에는 일근자가 교대현장에 투입하며 대체수당을 없애나 그 외 주말 주간 등 에는 8시간 기준, 12시간의 발생 수당 중 8시간은 대휴, 4시간은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야간은 총 12시간 근무(휴게 제외) 10시간 수당과 8시간 대휴)
다만 대휴도 대체비용이 발생안되게(일근, 교대근무자 포함)
평일 주간에 사용 (교대근무자는 평일 일근이 있는날 사용함으로써
대체 발생 안되게끔)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회사(본사)에서는 평일 주간근무의 대체를 발생 안되게끔
하라는 지침 이 있는데
그럴경우 평일 주간에 교대근무자 최소 1명, 일근자(예를들어 일근 인원 최대 3명) 3명이 '연차를 썼을때' 대체비용이 발생된다고 일근자 3명이 '연차'가 반려되는 경우가 합당한 경우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교대조에서 대체비용(대휴,대체비 발생)이 된다고 할때 입니다.)
만약 일근자 연차가 사용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