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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11.29

회계년도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은 2021년 발생분 연차를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 정산은 매년하고 있기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정산은 다 끝났고 퇴사예정자가 2022년도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입사년도 기준연차가 더 많다면 1개에다가 그 갯수를 더 해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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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현재 남아 있는 연차에 입사일 기준시 더 발생하는 연차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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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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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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