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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
22.11.29

회계년도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은 2021년 발생분 연차를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 정산은 매년하고 있기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정산은 다 끝났고 퇴사예정자가 2022년도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입사년도 기준연차가 더 많다면 1개에다가 그 갯수를 더 해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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