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2019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0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총 9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7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총 90일과 비교하여, 나머지 5.2일(90일-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