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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단벌레108
기운찬비단벌레10820.04.13

인테리어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인 인테리어 공사건이 들아와서 계약 후

(2천 초반, 30평이하 인테리어건 )

공사를 하던중, 페인트 관련하여 다른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300만원에(몇년하던 업체라 구두계약)페인트시공을 맡겼습니다

그중,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전화상으로 위험하니 사다리차를 섭외해서

진행을 해달라해였으나 간이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발생하였음) 그래도 도의상

인부의 다리골절 수술비를 3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진행하던중

페인트 사장이(관공서 입찰진행하는업체,사업자있음)

500만원의 위로비 명목을 요구하였고

아직 합의중으로 찜찜해서 우선 300만원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신고하겠다고 협박과 과한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친 인부들(일용직인지, 회사소속인지는 불투명)을

산재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1인사업자라 따로 산재보험 미가입상태) 정말 제가 다 100%책임을 떠안고 벌금 및 산제처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참고가 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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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하는게 질문자님께도 더 유리합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시 인테리어공사도 건설공사로 보아 산재처리시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원청)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 규모, 면적과 관계없이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산재강제적용이 원칙)

    1. 먼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산업재해발생조사표를 관할 산업안전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지침 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공상합의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기존에 지급했던 금품을 되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산재승인 후 기지급 수술비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대위해서 청구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재해근로자측에 금품 지급시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로금 지급합의서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에게 위로금이나 수술비 등을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산재종결 후 민사소송으로 산재보상 외의 배상내역 청구시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상계 되므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사업주가 산재 미가입 처리상태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서 강제가입 처리 후 진행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액도 원래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졌으므로 본 사안에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산재처리 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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