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인 인테리어 공사건이 들아와서 계약 후
(2천 초반, 30평이하 인테리어건 )
공사를 하던중, 페인트 관련하여 다른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300만원에(몇년하던 업체라 구두계약)페인트시공을 맡겼습니다
그중,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전화상으로 위험하니 사다리차를 섭외해서
진행을 해달라해였으나 간이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발생하였음) 그래도 도의상
인부의 다리골절 수술비를 3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진행하던중
페인트 사장이(관공서 입찰진행하는업체,사업자있음)
500만원의 위로비 명목을 요구하였고
아직 합의중으로 찜찜해서 우선 300만원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신고하겠다고 협박과 과한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친 인부들(일용직인지, 회사소속인지는 불투명)을
산재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1인사업자라 따로 산재보험 미가입상태) 정말 제가 다 100%책임을 떠안고 벌금 및 산제처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참고가 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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