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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
23.08.23

근로계약서 작성이 많이 늦어진경우와 계약내용이 실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 6월10일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 작성 계속 요청했으나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고 23년 6월10일에서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 늦어진것에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않는다는 조약에 싸인 시켜서 그대로 싸인했습니다만... 혹시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 늦어진것에 대해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분명 처음 3개월 수습이후 정직 전환으로 구두상 이야기 들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 보니 22년 계약서가 3개월 수습이후 1년계약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6월10일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되어있었구요...

당장 눈앞에 싸인하라 들이밀어 압박에 못이겨 아무소리 못하고 싸인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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