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많이 늦어진경우와 계약내용이 실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 6월10일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 작성 계속 요청했으나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고 23년 6월10일에서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 늦어진것에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않는다는 조약에 싸인 시켜서 그대로 싸인했습니다만... 혹시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 늦어진것에 대해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분명 처음 3개월 수습이후 정직 전환으로 구두상 이야기 들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 보니 22년 계약서가 3개월 수습이후 1년계약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6월10일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되어있었구요...
당장 눈앞에 싸인하라 들이밀어 압박에 못이겨 아무소리 못하고 싸인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도 쓰지 않은 이상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안타깝지만 서명을 하기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까지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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