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불리한 계약을 했더라구요..
전부 다 서명은 했구요. 다만, 계약 기간 중 1)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 (인)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 (인) 이렇게 적혀져있는 조항이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주신분께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별도로 그 부분에는 사인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기간은 적혀 있습니다 ㅜ 서명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설명을 하신 후 제가 사인을 해야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계약서 무효를 주장해도 될까요?
저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고견을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