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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확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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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인인데, 고등학생 때 전 여자친구랑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성인 때까지 들고 있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만 19세의 나이로 곧 성인이 되는 해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나체 사진을 몇 장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진 않았지만, 만약 성인이 되는 해에 지금은(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 동영상은 아청법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또한 현재 아직 이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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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만 19세 미만의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계속 보관한다면, 그 시점에도 이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촬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촬영·보관·소지 모두 금지합니다. 즉 촬영 시점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불법 영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등장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불법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이미 영상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삭제하고, 클라우드·휴대폰·이메일 등 모든 저장 경로에서 완전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경우 ‘고의 보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진 삭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물 소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자 등록 및 정보공개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영상이 존재하거나 유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삭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복제, 백업, 제3자 전송 흔적이 있으면 혐의가 중대해지므로 모든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미성년 시절의 실수라도 성인 이후에는 엄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결별 후에 상대방이 그 보관을 원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교제하던 사이에서 서로 동의할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청법 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