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가지게되었는데
아시는분이 저에게 폭언및 욕설을 하며 화가난다고 소주병을 깨뜨렸습니다
이부분 신고가능한가요? 녹취는 해놓은상태입니다
신고가능하다면 어떤부분으로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