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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뻐꾸기118
후덕한뻐꾸기11821.04.26

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위 고소할수있나요?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들이 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동을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

모욕죄로 고소가되나요?

씨씨카메라에 소주병을들어서 위협을가하는 행동을한것은

경찰이 보고갔구요 음성독음은 안되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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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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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주병을 깨뜨린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깨지지 않은 소주병 역시 특수 협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경우 모욕죄는 흡수 될 수 있거나 별도로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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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수 있어서 이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생각이면

    주변에서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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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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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 욕ㅅ걸과 모욕적인 말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욕설 등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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