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1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40+8+12.51.5)4.345*9,160= 2,656,6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 지급안되면 사업장 과태료 2,000 만원 벌금으로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보러가서 급여얘기를 어떻게 끄내야 하죠? ㅠㅠ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
>> 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채용절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