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6시 근무시 급여계산근무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9-6시 주40 23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주2일 근무, 10-6시 근무(휴게1시간포함) 실근로 7시간으로 바뀌었을때 기존 230만원에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나요?
2,300,000/209*(6시간*2일)*4.345 이렇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은 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았다면 1시간 시급은 11,004.7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12 x 4.345 x 11,004.7원으로 계산하여 573,7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00,000/209 =11004 시급
주2일 14시간근무라면
주휴수당미발생입니다.
11004 x 14x 4.345 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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