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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같은 SNS에서 성기노출 영상이아닌 텍스트 컨텐츠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이게 통매음 위반이 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음란물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