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정겨운개192
정겨운개19221.02.21

사실혼관계 정리 이혼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현재 별거상태는 2년이 조금 넘었고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이 있어 자녀에 대한 양육은 아이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만 합의진행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