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합의하에 진행하며,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거나 숙고할 시간을 갖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전화나 서면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