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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소쩍새21
끈질긴소쩍새2122.01.14

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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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등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병가와 같은 개인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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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을 계산했을때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현저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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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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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하니,

    정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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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병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그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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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22년 2월 3월 퇴사라면

    21년 11월 3일 부터 22년 2월 2일 이나,

    병가기간은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3개월 중 병가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나눠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퇴직금 식은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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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서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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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22년 설연휴까지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2.3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고 휴직기간이 48일이었다면 휴직기간 48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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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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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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