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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콘도르14
편안한콘도르1421.08.1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싶습니다.

2021년 05월 03일 : 현 회사로 이직

2021년 05월 01일 : 현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2021년 08월 06일 : 계열사 분리를 통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

2021년 05월 01일 ~ 08월 05일 기간내 입사자는 중견기업 입사자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 불가

이상이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습니다.

3일 정도의 차이로 중견기업 상태에서 입사를 하게되어 위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억울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5년간의 세액공제는 간과할수 없는 금액이기에 할 수있는 모든일이 해보고 싶은데요.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 요구하여 재입사 처리를 해서라도 중소기업 입사자로 전환되고 싶은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회사와 어떻게 협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본적인 원인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혜택 대상이 입사 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대해 항의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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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은 있으나 당초부터 중견기업으로 취업하신 분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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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입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입사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나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wNQ==MTA5OD&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yMzY=MTA4N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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