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번의 진료를 한 것들 가운데 몇몇진료는 공소시효가 지난경우.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만3년간 1달에 1번씩 총 36회 동일한증상으로 진료를 했을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산정에 관하여.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진료인 21년6월을 기준으로 7년을 산정하여 18년6월부터 21년6월까지 의사의 행위 모두에 대해 죄를 묻나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8년 6월, 7월, 8월은 죄를 못 묻나요? 18년 6~8월에 표준적인 진료에 어긋난 잘못된 진료에 대해서는 죄를 못묻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두 진료상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지막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과실로 인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고의범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부 공소시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