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번의 진료를 한 것들 가운데 몇몇진료는 공소시효가 지난경우.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만3년간 1달에 1번씩 총 36회 동일한증상으로 진료를 했을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산정에 관하여.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진료인 21년6월을 기준으로 7년을 산정하여 18년6월부터 21년6월까지 의사의 행위 모두에 대해 죄를 묻나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8년 6월, 7월, 8월은 죄를 못 묻나요? 18년 6~8월에 표준적인 진료에 어긋난 잘못된 진료에 대해서는 죄를 못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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