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밤죄행위 종료된 때 기준....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란 찾아보니까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범죄행위라면 2015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 발행해주다가
2033년에 걸리면 2015년 부터 2033년까지 계석 이어져왔기 때문에 18년 전체로 보나요? 아니면 공소시효 7년으로 보고 2026년부터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게 되는데 같은 범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포괄 일죄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완료된 2033년이 그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