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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3.19

전세가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준다고 할때 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전세가 만기가돼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 아직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구하면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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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감액청구하여 재계약하셔야 하고요.

    기어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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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등이 되어있지 아니한경우 민사소송말고는 기다리는 방법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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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되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다음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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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좀 독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2. 독촉 몇번 했으면 법원 가서 임대차등기명령이라 하는 제도를 이용해 등기부에 기입하세요.

    3. 돈 줄때까지 절대 합의보지 마시고 손해배상액 요청하세요.


    부동산은 버티는 놈이 이기는겁니다. 누가 더 오래버티냐가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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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간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변제권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시 상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소송으로 넘어가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선결요건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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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권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하분만큼 월세로 임차인에게 주거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관리비까지 지원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부탁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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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현관키 또는 비밀번호 넘기지 마시고요

    2. 임차권등기하시길 바랍니다.

    3. 보증금 지연해서 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자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도로 하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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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이 이사갈곳으로 이삿짐 이동하실때 기존살던집에 있던 짐 전체를 빼시면 안되구요.


    일부짐들을 남겨두서서 점유권 유지를 하셔야됩니다. 남긴짐 사진도 찍어두시구요.


    그리고 만기일자이후 받는날까지 법정이자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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