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되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다음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변제권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시 상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소송으로 넘어가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선결요건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