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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4.18

투잡 세금신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일반 회사원입니다 대리운전으로 투잡중인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는거루 아는데

대리운전회사서 운행내용을 받아서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대리운전 회사서 운행내역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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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리 운전을 하셨을 경우 소득을 3.3% 원천징수 이후 수령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소득금액에대 해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3071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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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고 단순경비율이 아닌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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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5월에 근로소득+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므로, 대리운전 회사에 질문자님의 자료요청을 하면 줄 것입니다. 해당 자료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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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소득과는 별개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운전 수당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대리운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세무자료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대리운전회사가

    국세청에 대리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운전 금액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자는 해당 대리운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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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에서 확인이 될겁니다. 그 아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에서 ARS로 전화해서 끝나는 걸로 표시되어있다면 그 걸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소득규모를 초과할 경우 안내문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보시고 세금 신고 관련하여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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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했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면 소득자료 조회가능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대리운전소득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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