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소득과는 별개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운전 수당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대리운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세무자료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대리운전회사가
국세청에 대리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운전 금액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자는 해당 대리운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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