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이번에 2년 반 동안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는데,
근로기준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바생과 협의 끝에 200만 원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서요.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신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합의한 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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