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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오리26
신박한오리26
20.07.02

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이번에 2년 반 동안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는데,

근로기준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바생과 협의 끝에 200만 원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서요.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신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합의한 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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