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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팔새248
굉장한나팔새24823.11.13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지금 근무중인 곳에서 알바한지 2년 거의 되어가는데 다음달초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에 사고로 인해 2주간 근무를 못 해서 월급이 반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3달 월급 기준으로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 평균임금퇴직금보다 통상임금퇴직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높은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1번만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랑 지금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현재 모두 주15시간 이상이긴 합니다.(중간에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적도 몇개월 있습니다)


2. 현재는 주3일 7시간 근무인데,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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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시급기준인지 월급기준인지 얼마인지 알아야 답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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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평균임금으로 하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2. 이건 임금 값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 올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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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가능성이높습니다.

    2. 통상임금=월 통상임금÷110×4.2

    퇴직금=통상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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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2주간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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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2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할께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도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부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계약서를 올려주셔서 질문자님의 임금액을 알려주시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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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3달 월급 기준으로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 평균임금퇴직금보다 통상임금퇴직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높은게 맞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현재는 주3일 7시간 근무인데,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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