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중인 곳에서 알바한지 2년 거의 되어가는데 다음달초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에 사고로 인해 2주간 근무를 못 해서 월급이 반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3달 월급 기준으로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 평균임금퇴직금보다 통상임금퇴직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높은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1번만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랑 지금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현재 모두 주15시간 이상이긴 합니다.(중간에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적도 몇개월 있습니다)
2. 현재는 주3일 7시간 근무인데,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