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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근로계약서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2월 2일 까지 하고 2년치 퇴직금 받을 생각인데요.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쯤에 작성해달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유는 저희 알바생중 한명이 퇴직하고 무작정 주휴수당 신고를 해버려서 사장님 멘탈 나간상태입니다. 또 그런일 생길까봐 대비하여 이번에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퇴직금이랑 상관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을 안해봐서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퇴직금 주기싫어서,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한 날 부터 근무일이다..라고 터무니없는 말로 빡빡 우기면 어떻게 되는거죠?

(예를 들면 저는 작년 4월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번년도 9월 1일날 작성하면 그때부터 다시 근무일 시작?인거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쓴날 부터 근무한지 1년안됐으니 난 못주겠다..이런거요)


이게 설마 그러겠어 싶지만 혹시나싶어서요 ..ㅠㅠ......


월급내역은 작년4월 것 부터 폰뱅킹 캡쳐 대충 해놨는데 핸드폰 캡쳐 한 것보다

통장내역 찍어놓는게 더 낫겠죠..? 상관없나용..?



글이 좀 길었네요 정확히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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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신 분쟁 발생시 통장입금내역, 업무지시내역(카톡, 문자, 전화 등), 채용공고, 출퇴근기록(교통카드 등) 등으로 정확한 입사일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근무일이라고 우겨도 그걸 인정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4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로하다 2022.9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1.4월부터 기산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4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도 가지고 있으므로 더더욱이 걱정할 필요없이 근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