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까지 하고 2년치 퇴직금 받을 생각인데요.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쯤에 작성해달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유는 저희 알바생중 한명이 퇴직하고 무작정 주휴수당 신고를 해버려서 사장님 멘탈 나간상태입니다. 또 그런일 생길까봐 대비하여 이번에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퇴직금이랑 상관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을 안해봐서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퇴직금 주기싫어서,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한 날 부터 근무일이다..라고 터무니없는 말로 빡빡 우기면 어떻게 되는거죠?
(예를 들면 저는 작년 4월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번년도 9월 1일날 작성하면 그때부터 다시 근무일 시작?인거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쓴날 부터 근무한지 1년안됐으니 난 못주겠다..이런거요)
이게 설마 그러겠어 싶지만 혹시나싶어서요 ..ㅠㅠ......
월급내역은 작년4월 것 부터 폰뱅킹 캡쳐 대충 해놨는데 핸드폰 캡쳐 한 것보다
통장내역 찍어놓는게 더 낫겠죠..? 상관없나용..?
글이 좀 길었네요 정확히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