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용어중에 소제기란 용어가
있어요 무슨의미 무슨 뜻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가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라고 함은 말그대로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열리려면, 원고의 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