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중에 응소라는 의미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때에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것을 "응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응소는 소송에 응한다고 하여 주로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면 이를 송달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에 응하게 되고 그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고 소송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