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가운데 본소 가있던데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 인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반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그 소를 본소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소는 "반소"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 역시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반소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전자를 본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