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저는 자전거(전동 아닙니다)를 타고 직진 중이었고,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저는 인도에서 자전거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우회전으로 나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몸에 큰 상해는 없었지만, 각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사고 상황을 겪어 경황이 없어 경찰은 따로 부르지 못했고 신고 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따로 신고접수 하지말고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저는 실손 보험만 들었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과실이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자비로 배상을 해야하면 금액을 많이 부담해야 할까봐 걱정됩니다.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과실을 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교차로 진입을 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도 상당할 듯 합니다.
지자체 보험의 경우 가입내역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야 보상여부 알 수가 있습니다.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대인 피해가 양측이 없다면 결국 서로의 대물 피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질문자님께 적용이 되는 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인데 그것과
수리비의 크기 중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대물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 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 차대차 사고로 보나, 우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와 비교하여 자전거측에 일부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과실관계를 따질때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약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이 면제되건, 소량의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고,
우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과실이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자비로 배상을 해야하면 금액을 많이 부담해야 할까봐
: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자비로 배상을 한다는 이유로 금액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에서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상해에 대하여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을 체크하시고 해당이 되는 조건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