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양수통보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3,300만원에 대해 채권 양도 양수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1) 원만한 합의 및 성실히 상환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통지서에 채권 소멸 시효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유의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규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적절한 채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 등은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