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통지서 발송 내에 변제에 대한 내용 따로 넣어도 되나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낼건데
통지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 외에 따로 며칠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소송금액은 패소자가 전액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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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함께 적어도 보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지서 내용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는 것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법률적으로 적법한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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