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낼건데
통지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 외에 따로 며칠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소송금액은 패소자가 전액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