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었는데 어느날보니 밭이되고 어느날 커피숖이되어있었다? 가능한가요?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산을깍아 집을지어도 상관없나요?? 일반논에 흙을부어 건축물을 올려도 상관없나요?친절한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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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을 대로 용도변경 하면 집을 지을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을 대로 변경하면 집을 지을수 있는것 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개발은 용도지역이나 공법상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불가한것이 아니라 개발가능한 요건이 되고 행정청을 통한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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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짖는겁니다
담당관청에 형질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도 가능하고, 농지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대지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인데 지목이 자연녹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여 건물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용을 통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2.전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3.깎는 것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4.산지관리법에 저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법규제가 허락된다면 건축물을 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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