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지에 부합물은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토지위에 나무등도 이에는 해당하지만, 입목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별도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부합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위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해당 농작물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실제 구매후 이용계획에 따라 허가,신고절차등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