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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24.03.02

도로가 인접해 있는. 산을포함한 토지를사려합니다

산을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범위안에 있는. 나무나. 모든것들이. 내소유가

되는건가요


벌목을하거나. 연못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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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을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범위안에 있는. 나무나. 모든것들이. 내소유가

    되는건가요

    ==> 산을 매입하게 된담녀 모든 나무 등까지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벌목을하거나. 연못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 벌목을 하거나 연못을 만드는 경우 관할 관청에 벌목허가,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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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본인소유가 되는것은 맞지만 벌목을 한다던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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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에 부합물은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토지위에 나무등도 이에는 해당하지만, 입목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별도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부합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위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해당 농작물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실제 구매후 이용계획에 따라 허가,신고절차등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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