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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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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6

묵시적갱신,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세 계약을 2014년 1월10일부터 2016년 1월10일까지하고

계약 만료후에도 쌍방 아무런 이야기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지방발령으로 4월 이사를 나가게되서 2019년 1월에 관련하여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묵시적갱신이어도 2020년 1월까지 계약된것으로보고

2020년 1월 전에 나갈경우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사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부동산에 아는 바를 말했더니 이사 3개월전이 아니고 계약해지 (2020년 1월) 3개월전에 통보하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주장인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될것같은데

통지 3개월이 된 4월에 일단 이사를 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을 하면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이 임대인 대리인이라고하고 부동산과 직접 계약했고,

현재도 임대인 전화번호나 위임장 같은걸 요구해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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