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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6

묵시적갱신,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세 계약을 2014년 1월10일부터 2016년 1월10일까지하고

계약 만료후에도 쌍방 아무런 이야기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지방발령으로 4월 이사를 나가게되서 2019년 1월에 관련하여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묵시적갱신이어도 2020년 1월까지 계약된것으로보고

2020년 1월 전에 나갈경우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사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부동산에 아는 바를 말했더니 이사 3개월전이 아니고 계약해지 (2020년 1월) 3개월전에 통보하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주장인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될것같은데

통지 3개월이 된 4월에 일단 이사를 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을 하면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이 임대인 대리인이라고하고 부동산과 직접 계약했고,

현재도 임대인 전화번호나 위임장 같은걸 요구해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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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16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의 설명은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즉, 임대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계약으로 봅니다.

    아울러, 임차인만이(임대인X)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시점에도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시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다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위임장 및 본인(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력을 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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