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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박임하
박임하

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 때 지하철에서 중얼거린 적이 많았는데, 제가 YouTube에서 영상을 뒤지던 중에

저를 찍어서 YouTube에 박제를 한 영상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영상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촬영물은 혹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2년 전에 찍힌 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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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출석해서 진술해주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게시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게시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