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주치의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A, B, C 진료의)
홍길동 이라는 환자가 A진료의에게 외래진료를 접수하여 진료를 보았고 당일 B진료의가 홍길동 환자의 처방 또는 의무기록을 조회할 경우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나요?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홍길동 이라는 환자가 A진료의에게 입원하였으나 B진료의에게 협진을 하지 않았는데 B진료의가 홍길동 환자의 처방이나 의무기록을 조회시에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