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과 외 타 진료과 환자의 처방 또는 의무기록 조회시 문제가 없나요?
병의원에서 주치의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A, B, C 진료의)
홍길동 이라는 환자가 A진료의에게 외래진료를 접수하여 진료를 보았고 당일 B진료의가 홍길동 환자의 처방 또는 의무기록을 조회할 경우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나요?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홍길동 이라는 환자가 A진료의에게 입원하였으나 B진료의에게 협진을 하지 않았는데 B진료의가 홍길동 환자의 처방이나 의무기록을 조회시에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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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주치의만 담당하여 진료 의견이나 소견을 작성하거나 진료행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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