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병원 의사가 자기처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네 개인병원 병원장이 진료시간에 단순 감기증세로 해당 동네병원의 직원(간호사)한테 자기가 처방하고, 해당 처방전을 간호사한테 준 다음 간호사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여 병원장한테 지급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의사가 본인 감기증세로 자가처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의사 본인이 아닌 직원(간호사)을 시켜 처방약을 받게한 경우 가능한지?
- 1번이나 2번이 위법일 경우 의료법(약사법) 몇조 위반인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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