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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슴도치80

명랑한고슴도치80

모욕죄로 인한 고소 or 사건접수 피의자 연락오는 기간

제가 길가는 사람한테 술먹고 시비를 걸어 그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여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진 않았고 생각해본다고 하며 집으로 양측 귀가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이 제 인적사항 전화번호 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신고자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사건접수를 한다하면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접수한날로부터 며칠정도 후에 오나요? 제 인적사항을 출동한 경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분들께서만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까지 한달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늦어도 2개월 이내로는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