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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11.11

저희집 앞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다른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그런데 저희쪽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주택이고 따로 주차장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집 앞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집에 있는데 저희 집 차를

박았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쪽 과실도 있다고 렌트를 하지 않고 차 수리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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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앞이 정식 주차장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한것이라면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과실을 산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앞에 주차하면 괜찮은지 알지만 불법 주차에 해당됩니다.

    주차 단속은 잘 하지 않으나 누군가 신고 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주간 10%, 야간 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가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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