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앞이 정식 주차장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한것이라면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과실을 산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앞에 주차하면 괜찮은지 알지만 불법 주차에 해당됩니다.
주차 단속은 잘 하지 않으나 누군가 신고 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주간 10%, 야간 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가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