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달 전에 양극성 장애 병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음식점에서 장식품을 절도하셔서 음식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다음날 가족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채로 병세가 짙으니 입원시켜서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총 20회 정도의 입/퇴원 기록이 있음)
이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돌려주었고 '피해 복구를 받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음' 이라는 합의서를 서명, 인주까지 찍어서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받지 않음)
이같은 상황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이시다보니, 그리고 말씀을 조리있게 하시는 편은 아니다 보니 걱정되어 조언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