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조언 부탁드립니다(절도/인정/양극성 장애 병력)
어머니가 2달 전에 양극성 장애 병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음식점에서 장식품을 절도하셔서 음식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다음날 가족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채로 병세가 짙으니 입원시켜서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총 20회 정도의 입/퇴원 기록이 있음)
이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돌려주었고 '피해 복구를 받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음' 이라는 합의서를 서명, 인주까지 찍어서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받지 않음)
이같은 상황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이시다보니, 그리고 말씀을 조리있게 하시는 편은 아니다 보니 걱정되어 조언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두 인정하시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것임을 진술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경찰방문하실때 같이 방문하시어 진술하실때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조리있게 하는 편이 아니라면, 사전에 어머니가 하려는 말의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수사관이 이를 확인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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