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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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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난 경우 법적 책임?

회사내 도로에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법적 책임은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내 도로가 외부인이 함부로 통행이 불가능한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겉보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