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녀서 따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알바를 하는 사람이나 주부 같은 사람들은 연말 정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지급하면서 분리과세되는 일용직 소득의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기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는 소득구분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소득이 없는 주부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 외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업 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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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요쿠르트 아줌마)인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 그냥 3.3% 세금 떼고 사업소득을 받는 자, 소득이 없는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