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돈거래 국가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게좌이체로 한번에

1천만원을 송금한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떼나요?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말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 (부모자식 포함) 에게 금전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 정도로는 국가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