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