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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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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 여쭤봅니다

저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500만원 정도 빌려줄때 세금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자금 대여 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소명요구 시 대여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거래를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이면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굳이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증여하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