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은혜로운몽구스14
은혜로운몽구스1422.12.06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 여쭤봅니다

저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500만원 정도 빌려줄때 세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자금 대여 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소명요구 시 대여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거래를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이면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굳이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증여하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