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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노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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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근무복 또는 명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물품 수거, 공급하는 용역업체 (파견)근로자 에게

회사 조끼 착용이나 회사 로고가 있는 명찰을 착용하게 할 수 있나요?

(직접고용이 아니지만 회사 조끼나 명찰 착용할 수 있는지)

※ 계약 시, 근무복지급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파견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용역업체(파견)근로자라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파견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청의 명찰을 착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파견이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이지 않으려면 작업복은 파견업체 회사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 조끼나 명찰 착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