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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영양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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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지급 명령후 주소보정 그다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용대요료로 지급명령 진행중입니다. 사용대여료 일때 외상에 관한 차용증처럼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7월달에 차용증형식으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내용 : 금액 700만원을 언제까지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상태입니다.

구청에가서 초본을 출력해오고, 3장다 pdf 파일로 올리며, 주소보정을 하고 특별송달을 2만2천원을 내고 지불하였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말로는 현재 연락이 되지않지만, 노숙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며, 저는 사실 돈도돈이지만 괘씸죄때문에 끝가지 밀고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진행하였는데, 그에따른 절차와, 특별송달이 진행되고나서

송달 완료된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어떤절차?

송달이 아예 불가능되었을땐 어떻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 까요 ? 보통 보면 돈없으면 못받는다 라는 말이 대부분인것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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