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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영양27
고급스런영양2721.10.25

지급 명령후 주소보정 그다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용대요료로 지급명령 진행중입니다. 사용대여료 일때 외상에 관한 차용증처럼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7월달에 차용증형식으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내용 : 금액 700만원을 언제까지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상태입니다.

구청에가서 초본을 출력해오고, 3장다 pdf 파일로 올리며, 주소보정을 하고 특별송달을 2만2천원을 내고 지불하였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말로는 현재 연락이 되지않지만, 노숙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며, 저는 사실 돈도돈이지만 괘씸죄때문에 끝가지 밀고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진행하였는데, 그에따른 절차와, 특별송달이 진행되고나서

송달 완료된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어떤절차?

송달이 아예 불가능되었을땐 어떻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 까요 ? 보통 보면 돈없으면 못받는다 라는 말이 대부분인것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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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이 완료된 후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면,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어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말대로 노숙을 할 정도로 경제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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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송달이 된다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할수 있지만

    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필수적인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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