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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형이 코로나가 걸려 자격증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형이 곧 다가올 국가 자격증 필기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카톡이 울리더니 형께서 자기가 양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산업인력공단에 밝혀 해당일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원서 접수를 통해 인터넷 결제한 원금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환불처리 및 원금수령이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특수한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해당 시험 요강 내지 규칙 등의 해당 업체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일일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